[공고]제7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49조(이익배당)에
의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
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2024년 12월 16일주식회사 산돌공동 대표이사 석금호, 윤영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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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49조(이익배당)에
의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
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2.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2024년 12월 16일
주식회사 산돌
공동 대표이사 석금호, 윤영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