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

주식회사 산돌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하여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1. 목적 :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 권리 주주 확정

2. 주주명부 폐쇄 및 신주배정 기준일 : 2025년 08월 6일


본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.

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.


2025년 07월 18일

주식회사 산돌
대표이사 윤영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