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49조(이익배당)에
의거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8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
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5년 12월 31일
2025년 12월 16일주식회사 산돌대표이사 윤영호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와 제49조(이익배당)에
의거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8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및
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5년 12월 31일
2025년 12월 16일
주식회사 산돌
대표이사 윤영호